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바우처 신청방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공식 지침과 복지로 안내,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유의사항을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적 회복을 목적으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1:1 대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상담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주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상담 서류철을 든 사람이 무언가를 적고 있고 소파에 앉은 여성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

지원대상

정서적 어려움(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상담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

  •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제출자

2.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등)

  •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제출자

3. 국가 건강검진(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

  • 중간 이상(10점 이상) 우울 판정자(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해당 증빙서류 제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시범사업 연계자

  •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제출
  • 지원 제외:
    • 약물·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 급박한 자살위기 등 정신과 진료가 우선인 경우
    • 동일 기간 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타 심리지원 바우처 수급자
심리상담 받는 모습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1 대면, 회당 50분 이상) 바우처 제공
  • 서비스 단가:
    • 1급 유형: 1회 8만원(총 64만원)
    • 2급 유형: 1회 7만원(총 56만원)
    • (제공기관 인력 자격에 따라 구분)
  • 본인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 70% 초과~120% 이하: 10%
    • 120% 초과~180% 이하: 20%
    • 180% 초과: 3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등은 본인부담금 없음
  • 이용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약 4개월) 이내 사용
  • 서비스 제공기관: 전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 가능, 주소지와 무관하게 선택 가능
서류를 건네는 모습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의뢰서,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 보호종료확인서 등) 제출
  •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라 서비스 유형(1급/2급) 결정 및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공동·금융인증서(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로 로그인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서비스 유형(1급/2급) 선택, 신청 완료 후 심사 및 바우처 발급(문자·이메일 안내)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모습

3. 이용 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신청 후 10일 이내)
  • 이용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예약 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로 결제
  • 상담 8회(120일 내) 이용,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시 결제

유의사항

  • 증빙서류 유효기간: 의뢰서·진단서·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는 1년 이내여야 함
  • 중복지원 제한: 동일 기간 내 타 심리지원 바우처(청년, 아동·청소년, 성인 등)와 중복 수급 불가
  • 이용기한: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본인부담금: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자립준비청년 등 일부 예외는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 제외: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위기 등은 전문 정신과 진료가 우선
  •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 1566-3232(4번), 거주지 보건소·행정복지센터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마음투자 바우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고, 상담기관 의뢰서,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 등 증빙서류를 갖추면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 제외 대상(중증 정신질환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Q. 바우처로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전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 등록된 심리상담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본인부담금이 꼭 발생하나요?

A.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그 이상은 소득 구간에 따라 10~30%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자립준비청년 등 일부 예외는 전액 무료입니다.


정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국 어디서나 선택할 수 있고, 바우처는 120일 내 8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지원대상, 증빙서류, 본인부담금, 이용기한 등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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