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기 실업자·취업애로계층의 정규직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표적인 고용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방식, 유의사항까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와 최근 제도 변경사항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장기 실업자, 취업애로계층 등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되며, 고용유지와 고용창출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부의 핵심 고용정책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1. 지원대상 근로자(채용대상자)
- 장기 실업자: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 취업취약계층:
-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 50세 이상 중장년 장기실업자
- 경력단절 여성, 육아휴직 후 퇴사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자립준비청년 등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고용센터 등에서 구직등록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확인서’ 발급자
대상자는 반드시 6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하며, 단기 계약이나 인턴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지원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된 민간사업장(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일부 제외)
- 정규직(무기계약직) 신규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고용보험료 체납 등 이력 없는 사업장
친족(직계존비속 등) 채용,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주인 경우, 고용지원금 중복수혜자 등은 지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1. 사전 준비
- 구직자는 고용센터 등에서 구직등록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확인서 발급
- 사업주는 채용계획 수립 및 정규직 채용
2. 신청 절차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https://www.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사업주 회원가입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3. 필요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노동부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계좌이체 내역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이어야 하며, 임금지급 증빙은 통장 입금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여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방법
- 지원금액:
- 1인당 월 최대 80만 원(2025년 기준, 업종·규모별 차등)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차 지원,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2차 지원(최장 1년간 지원, 일부 대상은 2년 지원 가능)
- 최대 1년간 총 960만 원 한도
- 지급방식:
- 사업주 계좌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 지급
- 지원조건:
- 정규직(무기계약직) 채용,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필수
- 지원한도:
-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까지(피보험자 수 산정은 고용보험 기준)

유의사항
- 고용유지 요건: 지원금 지급기간 중 근로자 고용 유지 필수, 중도 퇴사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신청기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1회차 6개월분), 이후 6개월 단위로 추가 신청
- 지원대상 확인: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확인서’ 발급 필요
- 임금체불·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중대재해 등 이력이 있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중복지원 제한: 동일 근로자에 대해 타 인건비 직접지원사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사전 문의 권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용촉진장려금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인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고용촉진장려금은 무기계약직(정규직) 신규 채용에만 지원되며, 단기 계약직이나 인턴십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 직접지원사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Q.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구직자는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고,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고용지원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절차 등이 일부 개편되었으니, 채용 전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고, 신청기한과 중복지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