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온라인 수강 가능 여부 및 면제 대상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2023년부터 의무화되면서 많은 요양보호사분들이 온라인 수강 가능 여부와 면제 대상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6년도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며, 대면 8시간 또는 온라인 4시간과 대면 4시간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수강 가능 과목, 면제 대상, 신청 방법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보수교육 기본 개념 및 법적 근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2023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모든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교육을 받는다. 2026년도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며,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경우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 이수증은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행 초기에는 미이수자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는 없으나 향후 제재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구분 내용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교육 대상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가족요양 포함)
교육 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2026년 대상 짝수년도 출생자
교육 방법 대면 8시간 또는 온라인 4시간 + 대면 4시간
관리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요: 2026년도는 짝수년도 출생자만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홀수년도 출생자는 2027년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연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출생 연도는 주민등록번호 기준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 법령 인포그래픽 체계도

온라인 수강 가능 과목 및 대면 교육 구분

보수교육은 4개의 필수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로 2시간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영역은 가영역 요양보호와 인권과 나영역 노화와 건강증진 두 가지이며, 총 4시간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다. 반면 다영역 요양보호와 생활지원과 라영역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은 반드시 대면 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을 선택한 경우, 온라인 수강 완료 후 당해 연도 60일 이내에 대면 4시간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며,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보수교육이 불인정된다.

필수영역 강의명 시간 대면 온라인
가. 요양보호와 인권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과 절차의 이해 2시간 가능 가능
인간중심케어의 이해 2시간 가능 가능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2시간 가능 가능
나. 노화와 건강증진 노인이 되면 생기는 변화와 증상 2시간 가능 가능
만성질환 대상자의 관리 2시간 가능 가능
노인 약물관리의 이해 2시간 가능 가능
요양보호사를 위한 감염관리 원칙 2시간 불가 가능
다.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힘뇌 체조 2시간 가능 불가
요양대상자의 식사지원 2시간 가능 불가
요양대상자의 이동지원 2시간 가능 불가
복지용구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 2시간 가능 불가
라.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치매노인과의 의사소통 기술 2시간 가능 불가
위기상황 대처와 응급처치 2시간 가능 불가
치매, 파킨슨, 뇌졸증의 증상 2시간 가능 불가
시설의 안전 관리 (감염 및 낙상예방) 2시간 가능 불가
주의: 온라인 교육만 수강하고 대면 교육을 당해 연도 안에 이수하지 못하면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됩니다. 온라인 수강 확인증을 대면 교육 기관에 제시하여 대면 4시간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 및 증명 서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2024년 합격자는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3개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2027년부터 교육 대상이 된다. 2025년 합격자는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 면제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다른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면제 대상이다.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 2024년과 20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한다.

면제 대상자 증명 서류 제출 방법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합격 확인 자료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원본 제출
  • 자격증에 최초 취득 연도가 명시되어 있어야 면제 확인 가능
  •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하여 면제 대상임을 증명
  • 기한 내 미제출 시 보수교육 대상자로 간주되어 교육 이수 필요
  • 복수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경우 1개소에만 원본 제시
합격 연도 면제 연도 교육 대상 시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4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5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6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팁: 2025년 운영지침 개정으로 2024년 이후 합격자는 합격 연도부터 2년간 총 3개 연도가 면제됩니다. 이전에는 2개 연도만 면제되었으나 확대되었으므로, 최근 합격자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면제 대상 자격증 증명 서류 제출 가이드

신청 방법 및 교육비 지원

보수교육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대면 교육은 전화로 유선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한다. 교육비는 대면 8시간 기준 36,000원, 대면 4시간과 온라인 4시간 병행 시 총 30,000원이다. 온라인 교육만 12,000원이지만, 대면 4시간을 추가 이수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30,000원이 소요된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대면 교육 이수 시 2년에 1회 최대 95,000원을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1.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만 해당
  2. 대면 교육 8시간 이수 시 95,000원, 대면 4시간 이수 시 47,500원 지원
  3. 온라인 교육만 이수한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
  4. 교육 이수 후 보수교육 이수증을 소속 장기요양기관에 제출
  5.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급여비용 청구 (교육비 + 근로 미제공 임금)
  6.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비용 지급 (교육 이수 월로부터 3개월 소요)
  7.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교육비 지급
구분 대면 8시간 대면 4시간 + 온라인 4시간
교육비 36,000원 30,000원 (대면 18,000 + 온라인 12,000)
방문요양 지원금 95,000원 47,500원
실질 부담액 0원 (오히려 +59,000원) 0원 (오히려 +17,500원)
시설요양 지원금 없음 (본인 부담) 없음 (본인 부담)
주의: 주야간보호, 요양원 등 시설형 기관 근무자는 교육비 지원이 없으므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시설형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교육 이수 월 기준으로 방문요양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신청 및 교육비 지원 절차 플로우차트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보수교육 대상인가요?
네,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출생 연도 기준으로 홀수년 또는 짝수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2. 온라인 교육만 듣고 대면 교육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교육만 수강하고 대면 교육을 당해 연도 안에 이수하지 못하면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됩니다. 온라인 수강 완료 후 60일 이내, 그리고 반드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대면 4시간을 추가 이수해야 보수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Q3. 2024년에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2026년에도 면제되나요?
네, 2024년 합격자는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총 3개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2027년부터 교육 대상이 되며, 홀수년도 출생자는 2027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2028년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4. 방문요양 보수교육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보수교육 지원금은 교육 이수 월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 이수증을 소속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면,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이 기관에 지급한 후 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Q5.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시행 초기에는 요양보호사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는 없으나, 향후 미이수 관리 방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만 보수교육 미이수는 장기요양기관의 평가 및 인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2026년도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온라인 수강은 가영역 요양보호와 인권과 나영역 노화와 건강증진 총 4시간만 가능하며, 다영역과 라영역은 반드시 대면 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면제되며, 2024년 이후 합격자는 3개 연도가 면제된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기관 근무자는 대면 교육 이수 시 2년에 1회 최대 9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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