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매월 저축액에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대표 청년 지원정책입니다.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와 복지로 안내를 바탕으로, 신청기간, 지원 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 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 만기(3년) 시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 이자를 합산해 최대 1,440만 원(차상위 이하) 또는 720만 원(차상위 초과)까지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가구 특성, 저축 지속 가능성 등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23:59:59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접수.
- 마감일 23:59:59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접수 인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혼잡을 감안해 16일까지 방문 권장).
- 대상자 선정: 6~7월 소득·재산 확인조사 후 8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도 확인 가능.
- 통장 개설 및 저축 시작: 선정 안내 후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하나은행 원큐앱(모바일)에서 계좌 개설, 8월부터 저축 시작.
필요서류
아래 표는 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한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입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비고 |
|---|---|---|
| 공통 필수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 (온라인) 복지로에서 직접 입력/업로드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
| 근로소득자 | ⑨ 재직증명서 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⑪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재직증명서: 직장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급여이체내역: 은행, 통장 사본 등 |
| 사업소득자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②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국세청 신고접수증(기타 사업소득) | 직접 발급, 국세청 홈택스 발급 |
| 농림축산어업 |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④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수협 위판기록 등 | 직접 작성, 지자체·수협 등 발급 |
| 해당자만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사업장 운영 시) 부채 관련 법원판결문, 임대차계약서 등 장애인증명서, 한부모증명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가구특성 증빙(등본 등) 최근 3년간 경제활동증빙(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급여이체내역서 등) | 각 해당 기관, 근로복지공단,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①~⑥은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가능
※ 모든 서류는 미비 시 보완 요청 없이 탈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완비 필요

지원대상 및 조건
| 구분 | 차상위 초과 (중위소득 50~100%) | 차상위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
|---|---|---|
| 연령 | 만 19~34세 | 만 15~39세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10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 | 월 10만 원 이상 |
| 정부 지원금 | 월 10만 원 | 월 30만 원 |
| 만기(3년) 지급액 | 720만 원 + 이자 | 1,440만 원 + 이자 |
- 본인 저축액 월 10~50만 원(3년간)
-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차상위 이하: 월 30만 원)
- 만기 시 최대 720만~1,440만 원(이자 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시스템 안내에 따라 필수정보 입력, 해당 서류 첨부
4. 제출 및 접수 확인
- ‘제출하기’ 버튼 클릭 시 접수 완료(마감일 23:59:59 이전 필수)
5. 심사 및 선정 결과 안내
- 제출서류 및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로 심사
- 미비 서류는 기한 내 보완 요청, 미제출 시 지원 제외

유의사항
- 신청기한 엄수:
- 2025년 5월 21일(수) 23:59:59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접수 인정
- 서류 미비 시 불이익:
- 제출서류 누락, 미비, 기한 내 보완 미이행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행복e음 조회 우선:
- 소득·재산 등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결과를 우선 적용
- 가구특성·저축지속가능성:
- 관련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최저점 적용, 추후 별도 보완 불가
- 중복지원 제한:
- 동일 사업 또는 유사 자산형성사업(희망저축계좌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 환수:
- 중도해지, 소득·재산 기준 초과, 허위신청 등은 정부지원금 환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9~34세(특례 시 만 39세) 저소득 청년이면서 근로·사업소득, 재산, 가구 기준 등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가요?
A.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서류가 미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별도 추가 요청 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본인 저축을 중도에 중단하거나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되며, 만기까지 유지해야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필수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 완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신청기한 경과, 중복지원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