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청년고용 활성화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 자격, 지원금, 신청방법, 실제 사례까지 공식 지침과 최근 변경사항에 따라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년간 월 최대 60만 원(총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는 제조업 등 일자리 부족 업종(빈일자리 업종) 채용 시 모든 청년(취업애로 여부 무관)에게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유형Ⅱ는 빈일자리 업종에서 모든 청년 채용 시 지원합니다. 2024년까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던 구조에서, 2025년부터는 1년간 72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장기근속 인센티브(청년 18개월 이상 근속 시 480만 원)는 일부 업종에서 청년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기업)
공통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기준)
-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28시간(또는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고용보험료 체납 등 이력 없는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기준 적용
- 지원 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은 100%), 최대 30명까지 지원
유형별 차이점
유형 Ⅰ (일반)
- 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채용 청년: 취업애로청년(아래 ‘취업애로청년이란’ 참고)
- 지원금: 1년간 월 최대 60만 원(총 720만 원, 기업에 지급)
유형 Ⅱ (빈일자리 업종)
- 대상: 5인 이상 제조업 등 일자리 부족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 채용 청년: 만 15~34세 청년(취업애로 여부 무관)
- 지원금: 1년간 월 최대 60만 원(총 720만 원, 기업에 지급)
-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 시 480만 원 추가 지급(청년에게 직접 지급)
소비·향락업, 임시·일용 인력공급업, 파견업, 임금체불·중대재해 명단공개 기업 등은 참여 불가

취업애로청년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서 ‘취업애로청년’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만 15~34세(군필자 복무기간 연장, 최대 만 39세) 청년을 의미합니다:
- 연속 4개월(120일) 이상 실업상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4개월 경과)
-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일경험·일학습병행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등 자립지원 필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1년간 월 최대 60만 원(총 720만 원,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
- 장기근속 인센티브: 유형Ⅱ(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 시 480만 원을 청년에게 직접 지급
- 총 지원한도: 1년간 최대 720만 원(기업), 장기근속 인센티브 포함 시 최대 1,200만 원(기업+청년)
- 지원 인원: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100%), 최대 30명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사전 준비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업종, 매출액 등 기업 요건 확인
- 정규직 채용계획 수립
2. 참여신청
- 고용24(https://www.work24.go.kr) 또는 워크넷(https://www.work.go.kr/youthjob) 접속
-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사업장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 후 참여 신청(필수 서류 제출)
- 온라인 승인 후 청년 채용(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3. 청년 채용 및 고용유지
- 정규직 채용, 4대보험 가입, 주 28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6개월 경과 시 지원금 신청(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유형Ⅱ는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 시 장려금(480만 원) 청년에게 직접 지급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실제 적용 가능한 사례
사례 1: 5인 이상 IT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유형Ⅰ)
- 2025년 3월, 만 28세 취업애로청년(고졸, 4개월 이상 실업)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기업에 월 60만 원씩 12개월(총 720만 원) 지원
사례 2: 제조업 7인 기업(유형Ⅱ)
- 2025년 4월, 만 32세 청년(취업애로 여부 무관)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기업에 월 60만 원씩 12개월(총 720만 원) 지원
-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 시 청년에게 480만 원 추가 지급
사례 3: 3인 미만 신재생에너지 스타트업(특례 업종)
- 2025년 5월, 만 30세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 업종 특례로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중 누가 신청하나요?
A. 2025년부터는 기업과 청년이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며,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채용 전에 참여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월 60만 원씩 1년간 지급되며, 유형Ⅱ는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 시 청년에게 480만 원이 별도 지급됩니다.
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과 취업애로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제조업 등 일자리 부족 업종에 한해 모든 청년에게도 지원이 확대되며, 기업과 청년이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전 기업과 청년 모두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고용24 또는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