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부당 단속에 억울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2026년 1월 기준, 주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이지만, 의견진술 기한(단속일로부터 20일)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되어 3만 2천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응급환자 수송,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월 최신 법령(도로교통법 제32조~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을 바탕으로 의견진술서 작성법, 온라인 제출 방법, 20% 감경 받는 법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란?
주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는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 소유주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 장소), 제34조(정차금지 장소)에 의거하여 단속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주어진다. 의견진술서는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주소·성명·위반일시·차량번호·연락처와 함께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증빙서류(경찰서 확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진술서는 해당 지자체의 ‘주차·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결정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심의 주기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매월 1회(통상 넷째 주 목요일) 진행되며, 심의 결과는 일반우편 또는 문자로 통지된다. 금천구의 경우 매달 셋째 주 금요일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매달 1회(넷째 주 목요일) 심의회가 진행되며,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심의회 날짜가 변경될 수 있다.
| 법령 | 조항 | 내용 |
|---|---|---|
| 도로교통법 | 제32조~34조 | 정차·주차 금지 장소 규정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6조 제1항 |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8조 | 자진납부 시 20% 감경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142조 | 부득이한 사유 정의 |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93조 별표10 | 과태료 금액 규정 |
20% 자진납부 감경 vs 의견진술
주차위반 과태료는 자진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자진납부가 유리하며, 응급환자 수송·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명확하다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진술 기한(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자진납부하면 과태료 금액의 20%가 감경된다.
자진납부 방법
서울시는 https://cartax.seoul.go.kr 또는 ARS 1599-3900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 가능하다. 가상계좌를 통한 모바일(카카오톡, 문자) 전자고지도 가능하다. 의견진술을 신청한 후에도 자진납부 기한 내 납부하면 20% 감경이 적용되지만, 의견진술서는 무효 처리되어 환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견진술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구분 | 자진납부 (20% 감경) | 의견진술 신청 |
|---|---|---|
| 감경율 | 20% 감경 | 감경 없음 (면제 또는 원금) |
| 신청 기한 | 단속일로부터 20일 | 단속일로부터 20일 |
| 처리 기간 | 즉시 (납부 즉시 종료) | 2~4주 (심의위원회) |
| 결과 | 20% 감경 금액 납부 | 면제 또는 원금 부과 |
| 증빙서류 | 불필요 | 필수 (공적 증빙) |
| 추천 대상 | 부득이한 사유 없음 | 부득이한 사유 명확 |
과태료 금액 (2026년 1월 기준)
| 차종 | 원금 | 자진납부 (20% 감경) | 어린이보호구역 원금 | 어린이보호구역 감경 |
|---|---|---|---|---|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40,000원 | 32,000원 | 120,000원 | 96,000원 |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 50,000원 | 40,000원 | 130,000원 | 104,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강화: 2021년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10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 (승용차 8만원 → 12만원). 가산금은 과태료 원금의 3% (납부기한 경과 첫 달)가 부과되며, 중가산금은 매월 1.2%씩 가산되어 60개월까지 최고 75%까지 부과된다. 예를 들어 4만원 미납 시 첫 달 41,200원, 2개월 후 42,168원, 60개월 후 최대 70,000원이 된다.
의견진술서 작성법 (부득이한 사유 11가지)
의견진술서는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A4 용지에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성명·주소·연락처, 차량번호·위반일시·위반장소, 진술 내용, 증빙서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11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자동차 (경찰차, 소방차, 앰뷸런스)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이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필요 서류: 긴급자동차지정서 (경찰서 발급), 긁급신호내역조회서
2.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 사건·사고 조사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하다.
필요 서류: 관련 공문서 (경찰서, 검찰청 등)
3.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
도로 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 차량. 교통지도단속은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된다.
필요 서류: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차량등록원부
4.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원·약국 방문은 제외된다.
필요 서류: 응급진료확인서 (병원 발급), 병원입원확인서
5. 화재·수해·재해 등 구난작업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하다.
필요 서류: 관련 기관 공문서 (소방서, 지자체 등)
6. 장애인 승·하차 지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인. 단, 기타 목적·상습 위반 차량은 제외된다.
필요 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7. 교통사고
현장 보존을 위해 불법 주차한 경우만 해당. 단순 접촉사고 후 임의 주차는 제외된다.
필요 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원 (보험회사)
8. 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이며, 도난 기간 중 단속된 경우에 해당된다.
필요 서류: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9. 차량 고장
주행 중 발생한 고장으로 불가피하게 주차한 경우. 단, 배터리 방전·타이어 펑크 등 단순 고장은 제외된다.
필요 서류: 차량정비·점검내역서 (정비소), 견인내역서 (견인업체)
10. 이삿짐 적재·하역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적재·하역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단순 주차는 제외된다.
필요 서류: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11.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 (외교, 영사, 군용차량, 긴급 취재, 긴급 조사, 행사 주관 등), 선거유세 차량, 금융권 현금수송 차량 등이 해당된다.
필요 서류: 관련 기관 공문서, 선관위 스티커 사본, 현금수송차량 증명서
의견진술서 작성 예시
의견진술서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123-45
휴대전화: 010-1234-5678
차량번호: 12가 3456
위반일시: 2026년 1월 10일 14시 30분
위반장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 123
단속번호: 2026-00001234
진술 내용:
본인은 2026년 1월 10일 14시 30분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 123 인근에서 응급환자(모친) 수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차하였습니다. 당시 모친이 심한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급히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으며,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받았습니다.
첨부 서류:
1. 응급진료확인서 (○○병원 발급) 1부
2. 병원 입원확인서 1부
2026년 1월 15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온라인 제출 방법 (지자체별)
의견진술서는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온라인) 4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제출이 가장 편리하며, 지자체마다 제출 방법이 다르므로 아래 안내를 참고하라. 서울시는 https://cartax.seoul.go.kr에서 차량번호 또는 단속번호를 입력하여 단속 내역 조회 후 “의견진술” 버튼을 클릭하면 의견 내용을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별도 양식이 불필요하다. 증빙서류 파일을 첨부(JPG, PDF 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별 제출 방법
| 지자체 | 온라인 제출 | 팩스 | 방문 |
|---|---|---|---|
| 서울시 | https://cartax.seoul.go.kr ARS 1599-3900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예: 강동구 02-3425-7255) |
각 구청 주차관리과 |
| 수원시 | 홈페이지 접수 불가 | 수원시청 교통과 (홈페이지 확인) |
수원시청 교통과 |
| 금천구 | 접수 불가 | 02-2251-1750 | 금천구청 주차관리과 |
| 강남구 | http://traffic.gangnam.go.kr/ | 0505-489-0440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
| 의정부시 | https://www.ui4u.go.kr/traffic/ | 홈페이지 확인 | 의정부시청 교통과 |

법원 이의신청 절차
의견진술이 기각되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해당 지자체 주차관리과에 제출하면 관할 법원으로 송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된다. 이의신청서는 성명·주소·차량번호·위반일시·위반장소, 이의신청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과태료 고지서 사본과 함께 지자체 주차관리과에 방문·팩스·우편·인터넷(지자체별 상이)으로 제출한다.
이의신청 처리 절차
- 이의신청서 작성 (성명,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이의신청 사유, 증빙서류)
- 지자체 주차관리과 제출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 과태료 고지서 사본 첨부
- 법원 송부 (지자체가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신청서 송부)
- 법원 재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 법원 심리 → 과태료 부과 또는 미부과 결정
- 결과 통지 (법원 결정문 수령, 우편)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도 함께 확인하여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주차위반 과태료는 의견진술 기한(단속일로부터 20일)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되며, 응급환자 수송·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다. 의견진술서는 별도의 정해진 양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 공적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진술서는 해당 지자체의 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결정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심의 결과는 통상 2~4주 소요된다. 의견진술이 기각되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과태료 납부를 유예시키지 않으므로, 가산금 부과를 피하려면 먼저 납부 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과태료를 자진납부할지, 의견진술을 신청할지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부득이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20% 감경 혜택을 받는 자진납부를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