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2023년부터 의무화되면서 많은 요양보호사분들이 온라인 수강 가능 여부와 면제 대상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6년도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며, 대면 8시간 또는 온라인 4시간과 대면 4시간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수강 가능 과목, 면제 대상, 신청 방법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보수교육 기본 개념 및 법적 근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2023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모든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교육을 받는다. 2026년도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며,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경우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 이수증은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행 초기에는 미이수자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는 없으나 향후 제재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
| 교육 대상 |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가족요양 포함) |
| 교육 주기 |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 2026년 대상 | 짝수년도 출생자 |
| 교육 방법 | 대면 8시간 또는 온라인 4시간 + 대면 4시간 |
| 관리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온라인 수강 가능 과목 및 대면 교육 구분
보수교육은 4개의 필수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로 2시간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영역은 가영역 요양보호와 인권과 나영역 노화와 건강증진 두 가지이며, 총 4시간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다. 반면 다영역 요양보호와 생활지원과 라영역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은 반드시 대면 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을 선택한 경우, 온라인 수강 완료 후 당해 연도 60일 이내에 대면 4시간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며,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보수교육이 불인정된다.
| 필수영역 | 강의명 | 시간 | 대면 | 온라인 |
|---|---|---|---|---|
| 가. 요양보호와 인권 |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과 절차의 이해 | 2시간 | 가능 | 가능 |
| 인간중심케어의 이해 | 2시간 | 가능 | 가능 | |
|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 2시간 | 가능 | 가능 | |
| 나. 노화와 건강증진 | 노인이 되면 생기는 변화와 증상 | 2시간 | 가능 | 가능 |
| 만성질환 대상자의 관리 | 2시간 | 가능 | 가능 | |
| 노인 약물관리의 이해 | 2시간 | 가능 | 가능 | |
| 요양보호사를 위한 감염관리 원칙 | 2시간 | 불가 | 가능 | |
| 다.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힘뇌 체조 | 2시간 | 가능 | 불가 |
| 요양대상자의 식사지원 | 2시간 | 가능 | 불가 | |
| 요양대상자의 이동지원 | 2시간 | 가능 | 불가 | |
| 복지용구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 | 2시간 | 가능 | 불가 | |
| 라.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 치매노인과의 의사소통 기술 | 2시간 | 가능 | 불가 |
| 위기상황 대처와 응급처치 | 2시간 | 가능 | 불가 | |
| 치매, 파킨슨, 뇌졸증의 증상 | 2시간 | 가능 | 불가 | |
| 시설의 안전 관리 (감염 및 낙상예방) | 2시간 | 가능 | 불가 |
면제 대상 및 증명 서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2024년 합격자는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3개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2027년부터 교육 대상이 된다. 2025년 합격자는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 면제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다른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면제 대상이다.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 2024년과 20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한다.
면제 대상자 증명 서류 제출 방법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합격 확인 자료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원본 제출
- 자격증에 최초 취득 연도가 명시되어 있어야 면제 확인 가능
-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하여 면제 대상임을 증명
- 기한 내 미제출 시 보수교육 대상자로 간주되어 교육 이수 필요
- 복수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경우 1개소에만 원본 제시
| 합격 연도 | 면제 연도 | 교육 대상 시작 |
|---|---|---|
| 2022년 | 2023년, 2024년 | 2025년 |
| 2023년 | 2024년, 2025년 | 2026년 |
| 2024년 | 2024년, 2025년, 2026년 | 2027년 |
| 2025년 | 2025년, 2026년, 2027년 | 2028년 |
| 2026년 | 2026년, 2027년, 2028년 | 2029년 |

신청 방법 및 교육비 지원
보수교육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대면 교육은 전화로 유선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한다. 교육비는 대면 8시간 기준 36,000원, 대면 4시간과 온라인 4시간 병행 시 총 30,000원이다. 온라인 교육만 12,000원이지만, 대면 4시간을 추가 이수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30,000원이 소요된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대면 교육 이수 시 2년에 1회 최대 95,000원을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만 해당
- 대면 교육 8시간 이수 시 95,000원, 대면 4시간 이수 시 47,500원 지원
- 온라인 교육만 이수한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
- 교육 이수 후 보수교육 이수증을 소속 장기요양기관에 제출
-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급여비용 청구 (교육비 + 근로 미제공 임금)
-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비용 지급 (교육 이수 월로부터 3개월 소요)
-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교육비 지급
| 구분 | 대면 8시간 | 대면 4시간 + 온라인 4시간 |
|---|---|---|
| 교육비 | 36,000원 | 30,000원 (대면 18,000 + 온라인 12,000) |
| 방문요양 지원금 | 95,000원 | 47,500원 |
| 실질 부담액 | 0원 (오히려 +59,000원) | 0원 (오히려 +17,500원) |
| 시설요양 지원금 | 없음 (본인 부담) | 없음 (본인 부담)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2026년도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온라인 수강은 가영역 요양보호와 인권과 나영역 노화와 건강증진 총 4시간만 가능하며, 다영역과 라영역은 반드시 대면 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면제되며, 2024년 이후 합격자는 3개 연도가 면제된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기관 근무자는 대면 교육 이수 시 2년에 1회 최대 9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